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로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사이트맵

전체메뉴 보기

닫기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 취소(본인 인증)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 취소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취소 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재신청을 통해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1 본인인증
본인인증 하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에는 02 - 2628 - 3602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