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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생명나눔증서

생명나눔증서

  • 관련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호

  • 장기(안구 포함)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신 분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생명나눔증서와 감사의 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생명나눔증서
    생명나눔증서 성명: 故 님, 생년월일: , 고인은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끼워 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희망의 씨앗 감사의 글 00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 그간 큰일을 겪으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가족분들의 큰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00님꼐서 가족의 장기 등을 기증하시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셔서 질병으로 힘들어 하던 여러 환자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나눔으로 실천해 주신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한줄기 밝은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해주신 분들로 인해 생명나눔에 관한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기 등을 기증 할 의사는 있으나 사회인식등으로 실제 참여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회분위기를 넘어 숭고한 생명나눔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주신 분들 덕분에 새로운 기증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나눔 인식개선과 함께 기증하시는 분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여러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하는 표시로 생명나눔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도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혜자와 그 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