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및 신장, 췌장, 췌도는 적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