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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 등은 사망 전 뇌사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하며, 안구와 인체조직은 사망 후에도 기증이 가능하나 기증 절차 진행을 위해 안구는 사망 후 12시간이내, 인체조직은 15시간이내 연락* 시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등, 안구, 인체조직 기증 연락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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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이식법」제4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제3조)(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입니다. .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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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비계산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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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급휴가 보상금은 장기등을 기증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원받는 보상금으로, 장기등 기증자 등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등을 기증한 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하며, 공무원,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최대 30일, 골수·조혈모는 최대 5일)과 입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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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뇌사장기, 인체조직 기증 유족에게는 장제비(360만원), 진료비(180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순수 장기기증자에게는 정기검진진료비(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보상금(일일 최대 13만원, 입원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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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희망등록증』 (장기등, 안구, 인체조직) 분실시 재발급 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 메인 화면에(기증희망등록→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신청→본인확인→카드재발급) 순으로 입력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재발급하여 기증희망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전화연락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재발급해 드립니다.(전화번호: 02-26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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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이후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기증형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정보수신 여부 변경(추가 포함) 및 철회(취소) 등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기증희망등록 →본인확인→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수정하기 또는 철회)순으로 입력하면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이 완료됩니다. 개명 등의 사유로 기증희망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우리원으로 전화연락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변경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전화번호: 02-2628-3602) 아울러, 기증희망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증희망등록증』을 재발급하여 기증희망등록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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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혈모세포(말초혈기증, 골수기증) 기증희망등록 신청은 5개* 모집(등록)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080-722-7575), 한마음한몸운동본부(1599-3042),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02-737-553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02-532-6517) 조혈모세포(말초혈기증, 골수기증) 기증희망등록은 만18세이상 만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실제 기증은 만5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말초혈기증, 골수기증) 기증신청방법은 모집(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HLA 검사를 위한 혈액샘플 3~5㎖를 채혈하면 됩니다. 조혈모세포(제대혈기증) 기증희망등록 신청은 임산부가 담당 의사에게 기증제대혈은행 협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증제대혈은행* 으로 연락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동아대학교병원 제대혈은행, 녹십자랩셀 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차병원 제대혈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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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등, 안구,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여부 확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기증희망등록→기증희망등록여부확인→본인확인) 순으로 입력하면 본인의 기증희망등록 여부 및 신청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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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살아 있을 때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기증시에는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본인의 기증희망등록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에게 기증희망등록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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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은 본인의 의사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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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희망등록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 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 기증희망등록→기증희망등록 신규신청→본인확인→신청인 주소, 성명 및 신청내용 입력→신청하기 (방문) 본인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약 447개 기관) (우편, 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에 우편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1층)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안구,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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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말초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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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받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기증자와 함께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위하여서는 이식의료기관에서 본인 및 기증자의 건강검진 및 상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식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최종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장의 승인 후 이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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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막은 안구이식의료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구이식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알림>국내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의료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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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 팩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국외 이식자 신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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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식 선정의 순서는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혈액형, 지리적 위치, 응급도, 나이, 체중, 대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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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기자로 등록 됩니다. 뇌사기증자가 발생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법률(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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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의 뇌사 기증 동의 및 뇌사판정 신청 → 1차 뇌사조사→ 2차 뇌사조사→ 뇌파검사 → 뇌사판정(뇌사판정위원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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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찾기 어려운 경우 다음 순위자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 신청을 합니다. 순위: 배우자 〉직계비속(만 14세 이상) 〉직계존속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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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배우자, 직계비속(만 14세 이상),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선 순위자 1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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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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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촌이내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와 혈액형이 같거나 서로 수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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