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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희망을 등록했던 모집기관이나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02-2628-3637 또는 36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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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한적십자사(헌혈의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기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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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희망등록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단, 기증은 기증희망이 등록된 자로 만55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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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희망등록 신청했던 모집기관에 기증취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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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던 모집기관에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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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직형이 일치하는 이식대상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일치하는 이식대상자가 없으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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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식과 연구용 공급 모두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세한 비용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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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제대혈은행에 연구계획서, IRB 승인서를 첨부하여 공급요청을 합니다. 제대혈은행에서는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게 됩니다. 적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기증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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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대혈 기증에 동의하신 후라도 언제든지 제대혈 기증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나 배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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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대혈은 태아가 정상 분만되고 난 후 태반에서 채취하고, 산모의 경우 약 5~10ml 정도의 소량의 혈액만을 채취하므로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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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탁한 제대혈은행에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전환은 기증제대혈 기준상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가능합니다. 적격판정기준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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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기증한 제대혈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나와 조직형이 일치하는 다른 기증 제대혈 중에서 이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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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까운 기증 제대혈은행에 출산예정일과 출산할 병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제대혈 은행 현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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