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간(생체)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living donor)가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와 기증자 자신과 이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동 이식의료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과 의료진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적출·이식이 가능합니다.
※ 승인 유효기간은 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여 장기매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타인간 기증은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한 경우로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관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 간(間) 순수기증
살아있는 자 간(間) 순수기증이란
살아있는 자 간(間) 순수기증이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방법
우선 본인이 원하는 이식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 순수기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수술 후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증에 따른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결과가 의학적 · 사회적으로 기증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면 이식의료기관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공정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순수기증자는 이식의료기관과 장기적출 일자 등에 대하여 조율한 후 장기를 기증하면 됩니다.
의사의 장기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본인동의(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포함)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장기등 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할 사항
미성년자의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