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근거) 온라인, 우편,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 등의 이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신고 서식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등기 발송 바랍니다.
신고 서식을 FAX 02-2628-3658 보내신 후 02-2628-3644 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