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외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염성 질환 감염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조직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조직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1.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패혈증
나. 삭제 <2016. 5. 13>
다.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라. 단순포진(herpes simplex) 또는 대상포진(herpes zoster)
마. 디프테리아, 성홍열
바. 급성 회색질척수염
사. 광견병
아. 레이증후군
자. 뇌수막염 또는 뇌염(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1) 백혈병
2) 림프성 악성종양(중추신경 원발성 림프종을 포함한다)
3. 기증 전 4주 이내에 희석된 바이러스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4. 뇌에 전염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나. 쿠루(kuru)
5. 뇌막의 동종이식을 받은 사람
6.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
7. 기증 전 3개월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
가. 혈관 내 약물주입(헤로인 등)
나. 납, 크롬 또는 비소 등 중금속
다. 살충제
라. 고엽제
인체조직 기증 절차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에 기증 희망등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추정)
사후 15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