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절차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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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 이전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사평가 계획 보고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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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30일 이전 | 혈액원장에게 심사평가 일정 통보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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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7일 이전 | 심사평가점검표를 작성 후, 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 | 혈액원 | |
심사평가 실시 | 매년 3월 ~ 11월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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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부적합) / 분기 보고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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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혈액원장에게 평가결과 통보 | |||
적합 | 부적합 | ||
이의신청 및 재심 | 심사평가 완료 | (결과 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평가 신청 |
혈액원 |
(재심사평가 신청 후 15일 이내) 재심사평가 실시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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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및 공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공지 |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첨부파일 | 2023년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결과 공표. 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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