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의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 됩니다.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 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