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에 제대혈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제대혈정보센터의 제대혈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증제대혈 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 통보 및 공급 조정에 관한 업무
제대혈이식 등 이용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관련 검색, 공급, 승인에 관한 업무
부적격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연구 및 의약품제조 등을 위한 승인 업무
가족제대혈 위탁·보관 및 공급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업무
국가별 제대혈 보관·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업무
제대혈관리
기증제대혈은행 뿐만 아니라 가족제대혈은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고 제대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리업무는 아래의 내용 및 그림과 같다.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점검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대혈이식을 위한 제대혈정보센터의 제대혈 매칭 업무를 지원함.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혈 공급관련 업무를 수행함.
제대혈관리 표
위탁자, 이식대기자, 기증자가 위탁,등록,기증을 한다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은행(채취,보관), 이식대기자는 이식의료기관, 기증자는 ,기증제대혈은행(채취,보관) 서로 공급과 공급요청을 한다
모든 기관들과 제대혈정보센터는 공급신고/보관및 공급현황자료보고,공급신고/이식통보,기증제대혈 등록,기증부적격제대혈공급신고 보관 및 공급현황자료보고, 승인 통보, 연구용제대혈폐기신고, 정기수시심사평가업무,검색결과보고 및 공급조적,기증 부적격제대혈 공급신고 보관 및 공급현황 자료보고, 부적격 제대혈 공급 승인 요청을 주고받는다
국제네트워크 와 제대혈정보센터는 기증자 및 기증제대혈 자료등록, 검색요청
기증제대혈은행 및 가족제대혈은행 관리 흐름도 :
① 제대혈은행에 제대혈 기증/위탁(기증자/위탁자)
② 제대혈정보센터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기증제대혈 정보 등록(기증제대혈은행) 및 이식대기자 정보 등록(이식의료기관)
③ 제대혈정보센터로 검색 및 공급 요청 및 조정 후 이식 시행(이식의료기관)
④ 제대혈정보센터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기증제대혈 공급내용 등록(기증제대혈은행) 및 기증제대혈 공급 신고, 제대혈 이식통보(이식의료기관)
연구용 제대혈 관리 흐름도 :
ⓐ 부적격제대혈 공급 요청을 위한 연구 관련 서류 제출(제대혈연구기관)
ⓑ 부적격제대혈 공급 승인 요청(기증제대혈은행)
ⓒ 연구 관련 서류 검토 후 부적격제대혈 공급 승인 통보(제대혈정보센터)
ⓓ 연구기관으로 부적격제대혈 공급 및 공급내용 신고(기증제대혈은행)
ⓔ 연구가 중단,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 더 이상 연구에 사용할 수 없을 때 폐기 처리 후 신고 (제대혈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