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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제대혈 국가관리 체계

제대혈정보센터

2011년 시행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에 제대혈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제대혈정보센터의 제대혈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증제대혈 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 통보 및 공급 조정에 관한 업무
  • 제대혈이식 등 이용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관련 검색, 공급, 승인에 관한 업무
  • 부적격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연구 및 의약품제조 등을 위한 승인 업무
  • 가족제대혈 위탁·보관 및 공급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업무
  • 국가별 제대혈 보관·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업무

제대혈관리

기증제대혈은행 뿐만 아니라 가족제대혈은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고 제대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리업무는 아래의 내용 및 그림과 같다.

  •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점검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대혈이식을 위한 제대혈정보센터의 제대혈 매칭 업무를 지원함.
  •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혈 공급관련 업무를 수행함.
다음내용 참조

제대혈관리 표

  • 위탁자, 이식대기자, 기증자가 위탁,등록,기증을 한다
  •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은행(채취,보관), 이식대기자는 이식의료기관, 기증자는 ,기증제대혈은행(채취,보관) 서로 공급과 공급요청을 한다
  • 모든 기관들과 제대혈정보센터는 공급신고/보관및 공급현황자료보고,공급신고/이식통보,기증제대혈 등록,기증부적격제대혈공급신고 보관 및 공급현황자료보고, 승인 통보, 연구용제대혈폐기신고, 정기수시심사평가업무,검색결과보고 및 공급조적,기증 부적격제대혈 공급신고 보관 및 공급현황 자료보고, 부적격 제대혈 공급 승인 요청을 주고받는다
  • 국제네트워크 와 제대혈정보센터는 기증자 및 기증제대혈 자료등록, 검색요청
  • 기증제대혈은행 및 가족제대혈은행 관리 흐름도 :
    1. ① 제대혈은행에 제대혈 기증/위탁(기증자/위탁자)
    2. ② 제대혈정보센터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기증제대혈 정보 등록(기증제대혈은행) 및 이식대기자 정보 등록(이식의료기관)
    3. ③ 제대혈정보센터로 검색 및 공급 요청 및 조정 후 이식 시행(이식의료기관)
    4. ④ 제대혈정보센터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기증제대혈 공급내용 등록(기증제대혈은행) 및 기증제대혈 공급 신고, 제대혈 이식통보(이식의료기관)
  • 연구용 제대혈 관리 흐름도 :
    1. ⓐ 부적격제대혈 공급 요청을 위한 연구 관련 서류 제출(제대혈연구기관)
    2. ⓑ 부적격제대혈 공급 승인 요청(기증제대혈은행)
    3. ⓒ 연구 관련 서류 검토 후 부적격제대혈 공급 승인 통보(제대혈정보센터)
    4. ⓓ 연구기관으로 부적격제대혈 공급 및 공급내용 신고(기증제대혈은행)
    5. ⓔ 연구가 중단,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 더 이상 연구에 사용할 수 없을 때 폐기 처리 후 신고 (제대혈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