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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절차 및 내용

과거헌혈기록 조회 및 보관검체 검사 시행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 조사개요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시·도에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의뢰(수혈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인 및 사망일 등)
  • 조사 담당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과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수혈자 채혈 및 검사

  • 조사개요
    • 필요시 생존이 확인된 수혈자의 혈액을 채혈하여 HIV, HCV, HBV 등 혈액매개감염병 감염 유무 검사
  • 조사 담당(HIV)
    • 혈액안전감시과 ↔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과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HBV, HCV 등) 혈액안전감시과 ↔ 전문 검사기관
  • 조사 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생존 수혈자에게 조사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를 통해 수혈자 채혈동의 여부 확인 및 보건소 및 전문검사기관에 채혈의뢰
    • 보건소 및 전문검사기관 담당자는 수혈 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활용하여 채혈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수혈자 역추적조사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채혈 및 검사 실시

수혈자 채혈 및 검사

  • 검사결과 음성이면 조사종료 및 수혈자에게 결과 통보
  • 검사결과 양성 확인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02-2628-3572)로 즉시보고 및 수혈자에게 결과 통보
  •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수혈감염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혈액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보상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