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입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2호)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조직은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