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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인체조직 관리 체계 및 관련 기관

국내 인체조직 관리 체계

  • 기증자 발생
    발생의료기관

    뇌사자 발생병원 또는 사후 기증자 발생병원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추정자 신고 또는 기증희망 요청합니다.

  • 조직기증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뇌사 및 사후에 보호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기증 상담 및 기증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리센터는 기증자 유가족에게 진료비 및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채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예의를 갖춘 후, 감염 요소를 예방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무균적으로 인체조직을 채취합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염습 입관 등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인도합니다.

  • 가공
    이식의료기관

    채취된 인체조직은 격리 기간을 거쳐 안전하고 적합한 인체조직만 가공됩니다.

  • 보관 및 분배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의료적 적합성이 확보된 인체조직은 종류별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 이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 이식재는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 손상된 환자에게 대체제로 사용하여 신체적 장애를 회복하거나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상, 골절, 뼈암, 혈관 및 사각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술에도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안전관리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품질관리 등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 기증자 예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민간단체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기증자 예우 및 기증 홍보 활동을 통해 기증문화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국내 인체조직 관련 기관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입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2호)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무(법 제7조의3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직기증자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접수・등록 결과의 등록 신청인에 대한 통보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 관리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통계의 관리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정기관 : 보건복지부
  • 수행업무(법 제16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
    •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통계의 관리

공공조직은행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정기관 : 보건복지부
  • 수행업무(법 제16조의3)
    •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가공처리・분배
      ※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조직은행

조직은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 허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3년마다 허가갱신 가능)
  • 수행업무(법 제13조제3항)
    •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업무
    •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
    •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 업무
    •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 단,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