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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뇌사기증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명)을 작성하시면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안구(cornea), 손·팔(hand·arm), 발·다리(foot·leg) 등
  • 뇌사자란?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뇌사의 주요원인
    • 뇌손상 :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 뇌질환 :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
    • 기타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 : 질식, 익사, 심장마비
    ※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구분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구분 표-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으로 구성됨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comatose] 무의식 상태 [unconscious]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기타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 불가능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1. 장기기증자(뇌사/사후)
    발생의료기관

    뇌사추정자 통보

  2. 장기구득기관

    신체검사 후 등록여부 판정

  3.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신고받은 뇌사추정자
    관리 등 총괄

  4.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추정자 이송 또는 관리
    1, 2차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

  1.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이식대상자 선정

  2. 장기이식 의료기관

    (이식준비)

  3. 뇌사자 관리기관

    (장기기증)

  4. 유족에게 시신인도

뇌사 장기기증 · 이식 흐름도

  1. 뇌사 기증자 발생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기증신청
    1. 장기기증 동의서
    2. 장기기증자 관리(신체검사, HLA type 검사)
    3. 뇌 사 판정(1·2차 뇌사조사, 뇌사판정위원회)
    4. 장기적출
  3. 국립장기조직혈액원 기증신청
    1. 뇌사자 발생 신고 접수
    2. 장기이식정보시스템 관리
    3. 매 칭 (Matching)
    4. 최종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4. 장기이식 의료기관에게 대상자 통보
  5. 국립장기조직혈액원에 결과보고
  6. 이식대상자 관리(신체검사 등)
  7. 이식환자 수술준비 후 장기적출팀파견하여 장기이송
  8. 이식대상자 장기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