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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개요

혈액원 개요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채혈·검사·제제·공급 등 혈액관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혈액 위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줄여 혈액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혈액오류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2006년 말부터 오류 분류 코드를 개편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오류’ 라는 명칭을 점검사항으로 개정하여 2007년 4월부터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고대상은 공급혈액원 및 의료기관 혈액원이 대상이다.

용어 정의

  • “혈액원점검사항”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령 또는 혈액원 내부 업무지침의 위반이나 그 밖의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착오를 말한다.
  • “부적격혈액” 이라 함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혈액 등을 말한다.
    •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혈액
    • 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1의2)의 기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 질병관련요인에 해당한 자
    • 약물 또는 예방접종관련 요인에 해당한 자
    • 수혈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고의 종류 및 절차

  • 보고는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출고 및 분획용 출고와 관련하여 수혈부작용 발생위험도 및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따라 '즉시보고' 와 '정기보고(분기보고, 반기보고)'로 구분한다.
  • 즉시보고 대상은 해당 부적격 혈액이 의료기관에 수혈용으로 공급되어 수혈자에게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공급혈액원장은 점검사항 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점검사항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다만,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1호의2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점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침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보고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기보고(분기보고, 반기보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급혈액원장은 분기별 점검사항 발생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 부장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혈액원장은 반기별 점검사항 발생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과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다운로드 첨부파일로 구성됨
첨부파일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처리지침_170801.pdf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20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