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채혈·검사·제제·공급 등 혈액관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혈액 위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줄여 혈액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혈액오류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2006년 말부터 오류 분류 코드를 개편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오류’ 라는 명칭을 점검사항으로 개정하여 2007년 4월부터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고대상은 공급혈액원 및 의료기관 혈액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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