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혈액원 개요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채혈·검사·제조·공급 등 혈액관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혈액 위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줄여 혈액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혈액오류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2006년 말부터 오류 분류 코드 개편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오류’ 라는 명칭을 점검사항으로 개정하여 2007년 4월부터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고대상은 공급혈액원 및 의료기관 혈액원이 대상이다.
보고의 종류 및 절차
- 보고는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출고 및 분획용 출고와 관련하여 수혈부작용 발생위험도 및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따라 '즉시보고' 와 '정기보고(분기보고, 반기보고)'로 구분한다.
- 즉시보고 대상은 해당 부적격 혈액이 의료기관에 수혈용으로 공급되어 수혈자에게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공급혈액원장은 점검사항 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점검사항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다만,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점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침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보고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기보고(분기보고, 반기보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즉시보고 사항 및 별표 2에 따른 주요점검사항이며, 공급혈액원장은 분기별 점검사항 발생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 부장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혈액원장은 반기별 점검사항 발생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