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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절차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절차

조혈모세포 기증절차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한 후 기증대상자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를 기증하게 됩니다.

    다음내용 참조
    • 기증희망자-등록-기증희망자 등록기관-골수기중희망자검사비지원-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기증희망자-등록-기증희망자 등록기관-승인신청-HLA검사기관-정도관리-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검색체취이식통보)-검색통보이식조정기관-조정결과통보-이식의료가관(채취,이식)
    • 기증희망자-등록-기증희망자 등록기관-승인신청-HLA검사기관-정도관리-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검색체취이식통보)-비혈연간이식승인-조정결과통보-이식의료기관(채취,이식), 이식조정요청-이식조정기관-승인요청-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도관리보고-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 이식대기자-등록-이식의료기관(채취, 이식)
    1.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등록기관 (모집기관)에서 상담을 한 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작성한 후 조직적합성 (HLA) 검사를 위한 3~5cc 혈액을 채취합니다.
    2.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로 등록됨
    3. 3.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상담을 거쳐 최종 기증 의사를 확인
    4. 4. 기증 전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
    5. 5-1. 골수기증
      • 자기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 입원기간 : 3~4일 / 소요시간 : 3~4시간
    6. 5-2.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
      • 기증전 : 3~4일간 과립구 집략촉친인자 피하주사 /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 입원기간 : 3~4일 / 소요시간 : 3~4시간
        ※ 제대혈은 기증 제대혈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해당 이식의료 기관에 이송, 제공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7. 6. 퇴원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기증 후 2~3주 이내에 회복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 등록과 이식의 절차

  •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의 등록과 이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환자 발생 → 이식의료기관에 이식담당 코디네이터를 찾아가 상담 · 등록
    2. 2) 해당 이식의료기관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에 접속 → HLA가 일치하는 기증희망자를 검색→ 이식조정 기관에서 상세 검색 신청
    3.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상세 검색 → 그 결과를 조정기관에 통보→ 조정기관에서 기증희망자에게 연락하여 이식 조정
    4. 4) 해당 검사기관에서 기증희망자의 조혈모세포 채취 · 확인검사 → 이식의료기관에 조혈모세포 이송 → 조혈모세포 이식완료
    5. 5)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결과 기록작성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이식결과 통보완료

골수 이식과 제대혈 이식의 업무 절차 비교 · 차이점

골수 이식 절차

다음내용 참조바람

  • 이식의료기관-일치기증희망자의 재검색 및 기증의사 확인요청-이식조정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상세정보(HLA및 인적정보) 제공요청-KONOS
  • KONOS-상세정보제공-이식조정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HLA확인검사의뢰-이식의료기관
  • 이식의료기관-HLA확인검사결과통보-이식조정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1.불일치시 통보 2. 일치시 승인신청-KONOS
  • KONOS-1.확인후 DB수정 2.승인통보-이식조정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적출, 이식조율-이식의료기관


※ 골수 이식의 경우 이식조정 기관은 일치기증 희망자의 기증의사를 재확인하며, 기증자의 후속관리를 하는 등 역할이 명확함.

  • 이식의료기관 (일치기증희망자의 재검색 및 기증의사 확인요청, HLA확인검사결과통보) ↔ 이식조정기관(HLA확인검사의뢰, 적출·이식조율)
  • 이식조정기관 (상세정보(HLA및 인적정보)제공요청, 불일치시 통보, 일치시 승인신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확인 후 DB 수정, 승인통보)
  • 골수 이식의 경우 이식조정 기관은 일치기증 희망자의 기증의사를 재확인하며, 기증자의 후속관리를 하는 등 역할이 명확함
제대혈 이식 절차

다음내용 참조바람

  • 이식의료기관(검색요청)
  • KONOS(공급요청)
  • 제대혈은행
  • 이식의료관 : 검색요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공급요청 → 제대혈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