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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기관소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뇌사 장기기증자(Donor)와 이식대상자(Recipient)의 적정 선정을 위해 전국의 장기이식대상자 등록기관과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장기이식관리시스템(k-net)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이식을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장기이식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이식 선정은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및 신체검사, 의료진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선정승인 신청 시 관계 확인 심사 등을 거쳐 불법장기매매가 아니라는 순수성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해 의학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의 정보관리와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및 이식의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가 발생하면 기증자 유족 설득부터 기증 후 사후처리까지 관리를 진행하는장기구득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장기이식의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장기기증자가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당했을 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겟에 따라 홍보·교육을 진행하고, 추모공원 건립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관리 및 개선된 제도에 맞춰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연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지정

소속기관
  • 국립의료원 (1999. 12. 31)
  • 질병관리본부 (2010. 4. 2)
  • 질병관리본부 (2010. 7. 15)
  • 질병관리본부 (2020. 2. 25)
  • 보건복지부 (2020. 9. 12)
소속기관 정리 표 –명칭, 부서로 구성됨
명칭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부서 장기이식기획팀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수급조정팀 장기이식관리과 장기이식관리과 장기이식관리과 장기이식관리과
혈액안전감시팀 (2006)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안전감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