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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개요

수혈자 역추적 조사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는 HIV, HCV, HBV 등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혈액원 선별검사 양성자 또는 확진자로 확인된 헌혈자가 과거 일정기간동안 헌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과거 혈액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혈자를 찾아 수혈감염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후속조치 등 관리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수혈자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시 조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1.29 법률 제7145호] [개정 2013.8.13 법률 제12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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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혈자역추적조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