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는 HIV, HCV, HBV 등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혈액원 선별검사 양성자 또는 확진자로 확인된 헌혈자가 과거 일정기간동안 헌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과거 혈액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혈자를 찾아 수혈감염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후속조치 등 관리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수혈자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관련근거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시 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법률 제7145호] [개정 2013.8.13 법률 제120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