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05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HIV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백만분의 1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핵산증폭검사는 효소면역검사법의 미검출기간(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의 시기) 22일을 5.6일로 대폭 감소시키는 가장 최신의 검사장비입니다. 핵산증폭검사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혈로 인해 HIV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답변:
HIV 검사에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받으시는 검사가 선별검사로, 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0일 안에 통보 받으실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음성이 확인 되면 확진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선별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10일 안에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05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서 HIV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헌혈 이후 자신의 혈액이 출고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진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는 수혈로 인한 HIV 감염을 조기에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혈로 인한 HIV 감염이 발생하면 혈액원은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혈감염 대상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 및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