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혈액수급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혈액사용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혈안전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혈안전감시체계 참여가 필요합니다.
단, 수급감시체계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혈액 공급량에 따라 참여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1단계) 2020.12.4일부터: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 (2단계) 2021.4.1~2021.11.30일까지: 1,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3단계) 2021.12.1~2022.11.30일까지: 500단위 이상 의료기관 / (4단계) 2022.12.1.~2023.11.30일까지: 100단위 이상 의료기관
(5단계) 2023.12.1일부터: 1단위 이상 의료기관